수도권 투기 위험군 고강도 조사
금감원, 농지담보 대출 점검 지시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적발키로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에 농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한 종합적 전수조사로,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 나서 농지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해 농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농지담보대출 점검을 지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점검 대상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농지담보대출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대출 회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농지 투기에 칼을 빼든 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이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역시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등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땅값이 너무 비싸 귀농이 어렵다”며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집행 검토를 지시했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간접 증거는 많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보면 전체 토지 소유자의 43.6%가 타 시도에 살고 있는 관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지역별 농지거래 실태분석’에 따르면 거래된 농지의 전국 평균 실질가격(2023년 기준)은 ㎡당 8만6000원이었는데, 대도시 지역이 24만8000원으로 지방(5만9000원)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단순 경작 목적 외에 투자·투기수단으로 수도권 등에서 농지를 소유한 이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1년 불거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이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9∼2023년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헥타르·1㏊는 1만㎡)로 여의도 면적(290㏊)의 3배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대상의 표본조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위반 적발 사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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