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 요구… 역대 최대
警 “반복 조사로 행정력 낭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지난해 7건 중 1건꼴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경이 사건을 주고받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75만2560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11만623건(14.7%)으로 집계됐다.
전체 송치 사건은 2024년(77만8294건)보다 줄었지만,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되레 증가했다. 검경 간 사건 ‘핑퐁’ 양상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 11만건을 넘어섰다. 매년 11∼13%대를 오가던 요구율 역시 처음으로 14%대에 진입했다.
이런 보완수사 요구 증가 배경에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검경 간 신경전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할 수 있는 법리 해석, 증거 부족 등을 보완해 공소 유지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1차 수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조사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검찰이 ‘견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는 양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정치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일수록, 검경은 송치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가 오가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치된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불송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측은 이에 “(검찰 측 요청에) 특별한 내용이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2개월 만에 원래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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