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줬으니 저작권 30년 내놓아라?", "새 공연 할 돈은 있고 내 돈은?", "AI가 작곡하도록 훈련한 사람도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법률상담과 권리침해 사례를 담은 사례집 ‘예술인 권리 함께 지키기: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를 최근 발간했다. 2014년부터 '법률상담·컨설팅 사업'을 운영해 온 결과가 반영된 사례집이다. 계약·저작권·대금 미지급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 상담은 2014년 86건에서 2025년 1402건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7880건에 이른다.
다음은 대표적 상담 사례.
◆"상금 줬으니 저작권 30년 내놓아라?"
공모전 공고에 없던 '저작권 30년 양도 및 이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 조항이 당선 후 계약서에 추가된 사례다. 재단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해당 조항이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모 단계에 없던 과도한 저작권 양도 조항을 당선 후 추가해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동의를 강요한 행위"라며 주최 측에 시정명령 및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AI가 작곡하도록 훈련한 사람도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AI)이 단독으로 만든 음악은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하며, 미국·중국 등에서도 AI가 생성한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AI를 훈련하거나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저작자로 보기 어렵지만, AI를 도구로 활용하면서 인간이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면 저작자 인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창작 단계마다 AI 사용 방식에서 인간의 구체적 기여를 기록해 두고 향후 제도 변화를 주시하라"고 조언했다.
◆"새 공연 할 돈은 있고 내 돈은?"
출연 계약을 맺고 연습부터 공연 종료까지 참여했지만 1년 가까이 출연료를 받지 못한 배우 사례다. 제작사가 "곧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또 다른 공연을 올린 정황이 확인됐다. 재단은 장기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명령했다. 아울러 채권 소멸시효 방지를 위해 재단의 소송지원 제도를 활용한 법적 채권 확보를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사례집에는 허락 없이 AI로 가수 목소리를 합성해 유튜브·SNS에 게시한 사례, 웹툰 연재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조항, 플랫폼 계약 관련 쟁점 등 최신 예술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내용도 담겼다. 재단 누리집(www.kawf.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에서는 분야별·유형별 개별 사례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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