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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간 영업비밀 공유도 누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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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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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카메라 장비 기술 유출 일당
1·2심 무죄 판단 뒤집고 파기 환송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다른 회사로 함께 이동한 직원들이 메신저를 통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누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다른 회사로 함께 이동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누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다른 회사로 함께 이동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누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씨 등은 스마트폰 및 차량용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임직원들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영업비밀을 챙겨 중국 회사로 이직한 뒤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직 과정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소스코드 파일과 부품 리스트 등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중국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맡아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해 테스트용 제품을 개발했다.

쟁점은 공동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관계에 있는 이들 사이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 행위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였다. 1·2심은 공동정범 관계인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상태에서 자료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 사이 영업비밀 누설·취득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정한 이익이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경우,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 김모씨가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며 국가 핵심 기술을 무단 유출한 사건 판결에서 같은 쟁점을 두고 공범들이 범행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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