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최근 강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새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못 움직이게 한 뒤 범행했고, 약 1시간 후 귀가하겠다는 B씨를 겁먹게 해 또다시 성폭행했다.
B씨는 과거 A씨의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였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는데, A씨는 교제할 때 B씨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 한 차례와 두 차례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그 정도가 점차 증가하거나 반복됐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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