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나 여객기 결항 등으로 불가피하게 출국이 취소돼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800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 관련 설비 등의 시설도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여객기·여객선이 결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에 반출되지 않은 물품이 국내도 들어올 때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출국 취소 등으로 면세품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으면 면세점 운영인이 이를 회수해 왔으나,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까지는 회수하지 않고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799달러짜리 가방과 2달러짜리 키링을 샀다가 비행기가 결항돼 출국이 취소되면, 키링만 환불하면 가방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났다.
반도체의 경우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가 새로 포함됐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은 패키징까지 확대됐다.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 운송·추진 기술 관련 시설과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시설이 앞으로 더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시설로 한정돼 있던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범위를 넓혀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은 최대 15%까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웹툰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다. 업무추진비나 광고·홍보비는 받을 수 없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와 긴급도입 의약품 관세가 면제되고, 농업용 지게차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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