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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AI 활용 땐 반드시 인용표기”…교육부,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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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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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학에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AI 활용의 핵심 원칙 및 윤리 기준을 보완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학가에선 무분별한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등을 수립할 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자미 고려대 교수가 AI 활용 윤리 기준안이 담긴 ‘대학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시안을 발표한다.

 

초안은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5대 핵심원칙과 12대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초안에는 교수자가 수업 설계를 할 때 AI 응답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자료는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제 평가 기준에는 AI 활용 여부, 방식, 생성물 출처 명시 등 항목을 포함해 학습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과제물에 AI를 활용한 경우 출처 및 인용 표기를 하도록 하고 AI 활용 과정 및 방법, 기여도를 기술한 ‘AI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평가에서 AI가 오용되지 않도록 평가를 설계하고 학습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AI는 대학 교육 혁신의 필수 도구가 되었지만 그 활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가이드라인 마련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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