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 과도하게 제한” 판단
사전신고 의무는 합헌으로 봐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게 징역 2년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집시법 22조 2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4(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를 선고할 경우 따르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법률 개정 시한인 2027년 8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같은 해 9월1일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관 8명은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았으나, 결정 방식은 달랐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 재판관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돼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처벌조항의 위헌성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적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전혀 두지 않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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