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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살해’ 故 김하늘양 유족, 명재완·학교·대전시에 4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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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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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된 초등생의 유족이 학교와 국가 등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은 26일 고(故) 김하늘양의 유족이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같은 학교 초등학생인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머그샷. 대전경찰청 제공
같은 학교 초등학생인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머그샷. 대전경찰청 제공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명씨를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라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장의 대리인은 “인사 소청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당초 정직 2개월에서 감경된다는 의견을 최근 유선으로 전달받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명씨의 불법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게 아닌 사적인 행위이고,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자료가 지급됐다는 입장이다.

 

명재완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4월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명재완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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