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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혐의 봉사단체 관계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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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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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봉사단체 회원 등 33명에게 53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남선관위 제공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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