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3월에 집중되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직전 부실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변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임에 따라 상장폐지를 앞둔 부실기업이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장기업은 주로 3월 말 집중되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3월 중순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집중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실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직전 언론을 통해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재료를 발표, 주가를 띄운 뒤 최대주주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영업활동과 무관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과 기업 간 견해차가 크다는 상황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미제출 현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상단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최대주주변경 2회 이상 여부 등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리딩방, 증권게시판 등 검증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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