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 사건의 상고를 취하했다.
25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기했던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날 “최근 이모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확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법원은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임의제출을 받아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반세기 만의 유인 달 탐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94.jpg
)
![[기자가만난세상] 노동신문 ‘혈세 논쟁’을 끝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삶과문화] 인생의 작용과 반작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고단한 삶을 품은 풍경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08.jpg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300/2026040252070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