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이 다음달 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3월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그해 7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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