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법’의 일부 조항과 관련해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도교육청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특별법안과 관련해 조직·정원에 대한 특례 조항을 형평성에 맞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직·정원 체계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안은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을 서울특별시에 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며, 2급 직속기관장(지방직) 직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의 중인 특별법도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을 조례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부터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에 해당한다. 또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해 맡을 수 있는 2급 직위가 전무하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해당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별법에 담긴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고 수준의 행정 부담을 수행함에도 현저히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의 일부 조항이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지정 주체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혼재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이를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편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특정 지역 중심의 특례를 넘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정원 산정 기준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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