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10대 촉법소년들로 확인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엄정대응을 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A군 등 10대 중학생 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만 12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군 등이 폭죽놀이를 하면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52분쯤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야 등 3000㎡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이 과정에서 야산 인근 아파트 등으로 불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한때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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