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 구역 관리 강화로 간접흡연 예방에 나선다.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홍보를 강화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시설,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대중교통시설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간접흡연은 아동∙청소년,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에 더 큰 건강 피해와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간접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만6019건이던 민원은 2024년 6만2980건으로 2.5배 늘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금연구역 지정 건수가 늘어난 것과 별개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외 흡연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간접흡연 노출 가능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인. 금연구역 정책 목적은 간접흡연 노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인데,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흡연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므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흡연부스 내의 흡연자와 시설 관리자 등도 간접흡연에 노출돼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며, 흡연부스의 관리 소홀로 간접흡연 노출이 지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런 흡연구역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발원 측은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현장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금연지도원 활동 활성화, 시민 참여형 신고제 운영, 계도와 행정처분의 병행 등을 통해 금연구역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담배 사용의 건강∙사회적 폐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연문화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특히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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