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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서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 …부정 청약 일가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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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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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거짓 문서를 발급받는 등 부정 청약을 한 가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과정에서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부정 청약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들은 2022년과 2023년 청주시 흥덕구 일원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가족 명의 법인에 허위로 재직한 것처럼 꾸몄다. 가족 중 법인 대표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나머지 2명은 이를 활용해 신규 분양 아파트 2곳에 당첨됐다. 이 중 한 명은 아파트를 되팔아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혜택으로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한 불법 행위였다. 이는 특별공급지역 내 회사로 이직하는 이들에게 청약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의 실제 근무 여부와 생활 반경 등을 수사해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부동산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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