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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무기징역’ 尹측 “결코 침묵 안해”…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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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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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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