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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 폭행, 숨지게 한 50대 ‘감형’…法 “오랜 간병으로 심신 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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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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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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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11시쯤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사소한 이유로 트집을 잡아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랜 기간 아버지를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를 돌봐온 효자가 돌변한 이유 중 하나는 간병을 힘들게 하는 치매 증상 탓이다.

 

치매 간병은 단순히 몸이 불편한 분을 돕는 것을 넘어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에 비유될 만큼 난이도가 매우 높다.

 

치매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 난이도의 결이 달라지는데, 치매 치료는 중증으로 가는 속도를 늦출 뿐 완치는 불가능하다.

 

오랜 돌봄에 지친 A씨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도 이런 점을 일부 반영했다. 앞서 1심은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면서도 "오랜 간병에 따른 피로감에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자 형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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