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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통합병동’ 간호조무사 35% “환자 30명 돌봐”…70% “간호사 업무도 일부 수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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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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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돌봄까지 제공하는 통합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약 35%가 홀로 30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복 탓에 간호조무사 10명 중 7명은 간호사 업무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접수·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친화병원’을 2030년까지 전국 8곳 지정∙운영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 인력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 인력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통합병동 간호조무사 업무 과중 심각

 

2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조무사 근무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631명을 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30명을 돌본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25명이 33.1%, 환자 20명은 17.7%이다. 야간 근무 시에는 간호조무사 한 명이 병동 전체를 담당한다는 응답은 61%로 절반을 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가 필요 없도록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입원환자에게 포괄적인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부족한 탓에 병원 현장에서는 환자를 가려 받아 중증환자가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직역 간 업무 중복도 문제다. 간호조무사 중 73.1%(461명)가 업무 분담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했는데, 간호사의 업무 영역까지 수행한다는 응답이 70.7%에 달했다. 특히 ‘위임 불가’ 항목인 근육∙정맥주사 등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일부 수행하는 불법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장애친화병원’ 전국 8곳 설치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장애인에게 높은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비율을 뜻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2023년 기준 장애인이 17.3%로 전체 인구(5.3%)를 크게 웃돌았다.

 

복지부는 기존 장애인 특화 진료 기관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화 진료 기관의 기능을 3개 이상 가진 2·3차 종합병원은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한다.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의료 이용 전 과정을 돕는 병원으로 2030년까지 8개소를 설치한다. 장애 학생을 위해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해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해 13개 시도에서 올해 16개로 확대한다. 

롤러 페인트칠. 클립아트코리아
롤러 페인트칠. 클립아트코리아

◆어린이·노인시설 외벽 ‘롤러 페인트칠’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해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이 절반 이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페인트의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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