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수십억원을 가로채는데 가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부터 6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47억2000만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수사 결과, 그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해당 계좌로 이체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중국으로 출국해 해당 범죄 조직과 만나 유인책으로 활동하라는 제안을 받은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된 피해 금액 중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개입된 것은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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