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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패소에 예비후보 ‘정밀심사’ 대상까지…최경식 남원시장, 결국 6·3 지선 불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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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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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돌연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소송 패소로 인한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 전북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 심사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남원관광지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과 대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지난 3일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남원관광지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과 대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전북도당은 심사 대상 495명 중 409명에게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했으나, 최 시장을 포함한 86명은 부적격 또는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민주당 텃밭에서 후보가 되지 못하면 사실상 재선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적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일부 당원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선택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 시장은 “민주당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중대 범죄나 징계 이력 없이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과 소신을 지켰기에 저는 당당하다”면서도 “납득하기 어렵고 가슴 아픈 결과지만, 당의 결정을 수용해 지역사회의 분열을 막는 것이 시장의 책임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지방선거 불출마 배경에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관련 대규모 배상 판결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모노레일 사업을 최 시장 취임 이후 취소했으나, 사업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대주단 배상금 40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5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남원시의 지난해 본예산(9871억원)의 5%를 웃도는 규모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결국 배상금은 시민 혈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는 “행정 판단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가 일정 부분 변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법적·행정적 책임 범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실제로 단체장이 개인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는 법적 판단과 고의·중과실 여부 입증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사 논란과 시민단체 고발 사건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최 시장은 2024년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수사 개시 통보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또 최근 지역 시민단체 7곳은 모노레일 소송 패소와 관련한 기자회견 과정에서 시청 출입이 과도하게 제한됐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시장을 추가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정밀심사 대상 분류와 대규모 배상 판결 등 잇단 논란 속에서 이뤄진 최 시장의 이번 불출마 선언이 남원시 재정 운영과 향후 책임 공방, 그리고 지역 정치 지형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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