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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물질 신고’에도… 1420만회분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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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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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리 부실 지적

곰팡이 등 불량 우려 1285건 접수
질병청, 제조사 자체 조사만 맡겨
2703명은 유효기간 지난 백신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백신 1420만회분이 국민에게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3월∼2024년 10월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들로부터 접수한 백신 이물신고 접수는 1285건이었다. 그런데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백신 제조사에만 알려 자체 조사하도록 했다.

23일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이 코로나19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질병청 제공
23일 김기남 질병관리청 차장이 코로나19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질병청 제공

제조사는 전체 이물신고 중 69.4%(854건)에 해당하는 백신의 접종이 끝나 재고가 소진되고 나서야 질병청에 조사 결과를 알렸다. 평균 107일이 지난 뒤였다. 33.5%(431건)에 해당하는 백신은 수거하지 않고 사진이나 기록만 보고 조사했다. 3.2%(41건)은 조사 방법조차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물신고 유형으로는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65%(835건)로 가장 많았다.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신고도 9.9%(127건)로 집계됐다. 그러나 질병청이 이러한 백신들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아 오염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 재고분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접종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주사를 맞도록 해놓고선 이를 알리지 않아 당사자가 재접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실태도 드러났다. 2021∼2023년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국민은 2703명이다. 이 중 55.6%(1504명)가 재접종을 받지 않았다. 질병청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피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라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자들이 재접종을 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소통 부족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 점, 감염병 전문 의료시설 부족했던 점,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수급 관리 미흡에 따른 품귀현상이 발생한 점 등이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등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와 질병청, 식약처는 감사원 발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적 사항은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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