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 측 “실무 착오… 재발 방지”
아웃도어 브랜드 사업 등을 하는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본인과 가족 등이 소유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총 82개 소속회사를 누락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원이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는 3조2400억원으로 그간 공정위가 적발한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규모 중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해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시의무 규정 등을 적용받는다.
영원에 대한 공시집단 지정은 2024년에 이뤄졌다. 영원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요청한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자료만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핵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준 것으로, 제출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 회장은 1974년 창업 이래 영원의 동일인이자 지주회사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만큼, 계열회사의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성 회장의 두 딸이 소유한 회사들은 영원무역홀딩스 등의 주력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도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파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영원 측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현재는 과오를 인지하고 바로 자진신고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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