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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개헌 사안”… 조희대, 與에 재차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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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홍윤지·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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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르면 24일 본회의서 상정
조 “공론화 통해 충분한 숙의 필요”
재판소원 관련 “獨과 완전히 달라”
법조계 “법 바꿔도 즉시 시행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 강행을 공언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 대법원장은 이어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독일 등에서 법원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사법권이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방어하기는커녕 이에 협력한 과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한 비교법적 교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는데,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12일에도 “숙의 끝에 사법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려를 표했다. 박 처장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에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소송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스템도 서로 연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법 개정만으로는 즉시 시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속도전만 펴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한 전직 대법관은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사위 등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숙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명박정부 때도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건 효용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변호사는 “법왜곡죄는 왜곡이라는 해석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면 누구도 사법기관의 판단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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