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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비상회의 주재한 박성재, ‘포고령은 위헌’ 지적에도 대꾸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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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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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3차 공판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증언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진술도
이완규 前 법제처장은 불출석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꾸하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 선포 직후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분리 심리 중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 참석한 승 국장은 회의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승 국장은 “국회 정치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77조 5항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 규정에 명확히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특별한 대답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승 국장은 “장관에게 두 번 말하는 게 부담이라 회의가 끝난 뒤 대변인을 찾아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5월 사직한 배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팀 빨리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2024년 12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박 전 장관으로부터 ‘왜 그것(출국금지)을 국회에 공개했느냐’, ‘야당과 결탁했느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두 차례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씨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하고,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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