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3월부터 반려동물과 식당·카페 간다

입력 : 수정 :
김희정 기자 he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동반출입 음식점 시설 기준 마련
위생·안전 준수 희망업소만 허용

“그동안 반려견과 함께 온 손님들에게 자리를 제공할 수 없어 아쉬웠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 손님들도 더 많이 올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김수현(38)씨는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이 마련된다는 소식에 들뜬 목소리를 냈다. 반려동물과 산책한 후 방문하는 손님이 많았는데 테라스 자리로 안내해야 했고, 이마저도 날씨 사정에 따라 아예 손님을 받지 못하는 날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당·카페 등에서 반려동물의 출입·사육이 수반되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한 규정 탓이다.

3월부터 기준을 갖춘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클립아트코리아
3월부터 기준을 갖춘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클립아트코리아

하지만 3월부터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돼 김씨 같은 업주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모든 음식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을 갖춘 희망 업소만 가능하다. 음식점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장원영 '화려한 미모'
  • 아이브 장원영 '화려한 미모'
  • 정회린 '순백의 여신'
  • [포토] 카리나 '눈부신 등장'
  • [포토] 혜리 '완벽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