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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준비하는 ‘통합 대한항공’… 마일리지·내부 융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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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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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2027년초 출범 목표 ‘속도’

T2 이전 등 물리적 결합 가시화
공정위 마일리지 개편안 심사중
소비자 권익 중심 판단… 승인 촉각
임금 격차·조직문화 조율 등 과제
기업결합 조건 이행 분쟁도 변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대한항공’ 출범이 연말이나 내년 초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전 등 물리적 통합도 가시화됐지만, 마일리지 개편안 승인이라는 관문과 임금·조직문화 통합이라는 내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내 재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심의 일정과 의결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뉴시스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뉴시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위 심사 단계라 회사가 의결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출범 시점은 12월 말이 목표지만, 공정위 판단에 따라 내년 1월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2019년 대비 좌석 공급 90% 유지, 일부 노선 슬롯(공항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반납, 마일리지 통합안 제출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좌석 공급 90% 유지 조건’은 통합 이후 항공권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슬롯 반납’은 특정 노선의 운항 시간대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경쟁 항공사의 진입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취지다. 이 중 마일리지 통합안 제출은 기업결합 조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적립식 포인트’를 소비자의 재산권적 성격을 지닌 채권으로 본다. 마일리지 역시 회계상 계약부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전환 비율이나 사용처 축소 여부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마일리지 심사와 별도로 기업결합 조건 이행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변수다. 공정위는 지난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90%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양사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공정위의 마일리지 통합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일운항증명(AOC) 취득도 남은 핵심 절차다. AOC는 항공사가 운항·정비·감항·객실 등 전 분야에서 안전 운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항공 당국이 확인해 부여하는 증명서다.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양사의 운항 규정과 안전관리체계, 기재 운영 기준, 조종사·정비 인력 운용 시스템 등을 단일 기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토교통부 심사도 까다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내부 통합 역시 과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임금 체계와 조직문화 차이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종사 시니어리티(근속 서열) 문제 등 민감한 사안도 있다. 실제로 양사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과정에서도 임금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지난해 임금 협상이 결렬돼 지난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에어부산 노조는 13% 인상안을 요구했고 사측은 3%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최근 잠정 합의에 도달하며 일단락됐지만, 향후 통합 과정에서 양사 임금 체계와 조직문화 차이를 조율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예약·발권·마일리지 적립과 차감 등 정보기술(IT) 시스템 통합도 숙제다. 통합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혼란과 소비자 불편이 불가한 만큼 안정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일리지와 안전·노사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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