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해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이 절반 이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페인트의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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