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다수 도의회 출신에 이점
지역 대표성·투표 불균형 우려
특별법 원안에 조정 근거 미비
시의회 3곳 “비대칭 방치 안돼”
이달 중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놓고 시·도의회 간 갈등이 첨예하다.
23일 광주·대구·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지역 광역의회는 행정통합 대상 지역 도의회와 의석 조정 없이 특별시의회를 구성하면 도의회 출신 의원들이 많아 대표성 문제로 투표 가치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 출신 의원들이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 독식 가능성도 제기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지난달 기준 광주와 전남 인구는 각각 139만명과 178만명이며, 광역의원 정수는 광주 23명(비례 3명 포함), 전남 61명(비례 6명 포함)이다. 광주는 인구 6만명당 1석, 전남은 2만9000명당 1석인 셈이다. 광주가 전남에 비해 광역의원 1인당 인구가 2.1배에 달해 인구비례 원칙상 현저한 과소대표 논란이 일 수 있다. 시의회에서는 전남의 현행 대표성 기준(1석당 2만9000명)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광주 광역의원 정수는 47.7석이 된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의원 정수가 적어도 35석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으로 거의 2배에 달해 현행대로 통합할 경우 대구시의 대표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시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7만2000여명으로 경북의 4만3000여명과 비교하면 2만9000여명가량 차이가 난다. 현행대로 의석 수를 합산해 광역의회를 구성하면 대구는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다.
대전과 충남의 현재 의원 정수를 보면 대전 22명, 충남 48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처럼 시의회와 도의회 의원 정수가 3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통합특별법에는 정수 조정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부칙 제3조(지역구 시·도 의원 정수 산정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특례)에 ‘통합특별시의 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 종전 인구,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시의회는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원 33명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채 추진하는 통합의회 구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회 33석, 도의회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 속에서 아무런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의회에서 활동한 의원끼리 서로 밀어주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편가르기’를 초래해 시·도의회 간 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경북의 광역의원 수가 대구의 광역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시는 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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