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증진에 대해 각 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서 2일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권고를 전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방임, 가출 등을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을 말한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실태 점검을 위해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조사 후 성평등부 장관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정의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도 포괄하도록 했고, 이들이 청소년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내용을 권고했다. 또 가정 밖 여성 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착취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설치 때 성별 특성고려한 적정 주거 지원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15세 이상 청소년이 청소년터 등 시설에서 중도 퇴소하는 경우 자립지원 대상이 되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소년이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현행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호자 반대의사와 관계 없이 청소년 의사를 존중해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주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주거권 관련 법률들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에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거권 보장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주거지원 제도 역시 가정 밖 청소년에게 무턱이 높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반세기 만의 유인 달 탐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94.jpg
)
![[기자가만난세상] 노동신문 ‘혈세 논쟁’을 끝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삶과문화] 인생의 작용과 반작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고단한 삶을 품은 풍경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08.jpg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300/2026040252070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