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기업이 각자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마련해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노사로 이뤄진 실무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해 수익률 제고를 이루겠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년 만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회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합의한 매우 고무적 성과”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중퇴기금) 300인 이하 (사업장에)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당정은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회 직후 “(당정 간) 퇴직연금과 관련해 기금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인허가 요건이나 기금 운영 체계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도 있다”며 “중퇴기금 확대에 맞춰서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전문 인력을 좀 더 늘려가겠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등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 발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동자 (퇴직금) 수급권 보장 및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원·하청 교섭 지원하고, 매뉴얼 마련 및 자문 기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노동관서에 원하청 교섭 절차 지원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구성해 공공부문 쟁점 사안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도 대단히 중요하고,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섭 절차에 대한 시행령이 의결되고 나면, 오는 27일경 현장 예측이 가능한 교섭을 준비하겠다. 중앙노동위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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