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 입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민주당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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