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1분께 음주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식당에서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71%였다.
A 부장판사는 현재 민사 재판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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