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등 최고 5000만원
서울 중구가 올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에 들어갔다.
중구는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은 군 입소와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고 22일 밝혔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지원한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 예비역인 청년이다.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해지된다. 별도의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입원, 상해 사고 28일 이상 진단, 수술비, 치아 파절(깨짐)을 포함한 골절 등 13가지다. 정신 질환 위로금(200만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비(100만원)도 포함됐다. 사망 또는 후유 장해 시 최고 5000만원 보장된다. 군 복무 청년이 가입한 사보험이나 구민 안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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