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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제동… 세계무역 ‘시계제로’ [美 대법 ‘트럼프 관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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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홍주형 특파원, 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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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무역법 122조 근거 삼아
“전세계에 추가 관세 15% 부과”
각국 통상 환경 불확실성 고조

당정청선 “대미투자 조속 입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세계 무역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관세 15%를 부과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재명정부와 경제계는 파장에 주목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단했다. IEEPA는 외국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20∼4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무효화됐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고, 하루 만인 21일 다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15%로 인상하겠다고 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 왔다’”며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투자 유치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낮추는 무역합의를 체결한 각국은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다.

 

청와대는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한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즉각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 부처 합동 회의 뒤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달 9일까지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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