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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반복 위반 땐 부모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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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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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개학기 8주간 단속 강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 위험 운행으로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선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고질적 문제는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사진=유튜브 갈무리

픽시자전거는 본래 선수용 자전거로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해 페달과 뒷바퀴가 연결돼 움직인다.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려면 페달을 반대 방향으로 밟거나 발로 타이어에 마찰을 일으키는 등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높다.

경찰은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위반한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호자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해 4월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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