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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 부정한 법원… 2차 특검 난제 안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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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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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출범… 수사 본격화

1심 재판부 “작성 시기 불투명
사실과 불일치” 증거능력 배척
비상계엄 장기 준비 인정 안 해
수사대상 명시… 최대 과제 부상
추가 증거 확보 땐 상급심 영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은 이번주 수사 개시를 앞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12·3 비상계엄을 1년도 더 전부터 준비했다’는 공소사실과 일명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능력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의혹 규명이 2차 종합특검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종합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끝내고 25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2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에 대해 “윤석열이 (국회 활동을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쯤에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모의했다’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만찬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6차례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회동이 계엄 사전 모의 자리였다고 의심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모임들 역시 계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에서 계엄 선포 1년도 더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핵심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에 대해 재판부는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신빙성을 부정했다.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한 장소와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해당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 등 ‘수거 대상’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이 담겼다.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내용도 있어 외환 유치 의혹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할 종합특검팀 입장에서 1심 재판부 판단은 풀어야 할 숙제다.

 

2차 종합특검법에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권 특검은 1심 재판부 판단과 별개로 일단 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의혹들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만약 종합특검팀이 향후 수사에서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이나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 등을 확보할 경우 상급심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 특검은 이날 통화에서 ‘노상원 수첩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느냐’는 질문에 “아직 특검보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고, 판결 내용을 검토하거나 노상원 수첩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 지금 언급하긴 곤란하다”고 신중히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선 수첩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했다. 2차 종합특검법상 대통령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해 늦어도 23일까진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권 특검은 특검보들이 임명되는 대로 기존 3대 특검팀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검사,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251명으로 구성된다. 종합특검팀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7월2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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