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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권성동 2심 시작…건진법사 1심 결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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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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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건진법사 1심 선고…특검 징역 5년 구형
26일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진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6일 오전 11시2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권 의원과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전씨 측은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영부인(김씨)과 (범죄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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