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내연수 지원받고 미국 장기체류한 연구자…대법 “연구비 환수 정당”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수정 :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박사후 국내 연수 대상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았음에도 협약을 어긴 채 연구 기간 대부분을 미국에 체류한 연구자에 대한 교육부의 연구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악 이론 연구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 제한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A씨는 2019년 6월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위탁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 후속세대 지원사업(박사후 국내연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7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국악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해 결과물을 제출하고 교육부는 주관연구기관인 C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68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7월24일 미국으로 출국해 2021년 5월10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미국에 체류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 기간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협약을 위반했다”며 A씨를 1년간 학술지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C대학 산학협력 연구비 가운데 인건비 6600만원을 환수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지원사업 공고 당시 연수기관을 ‘국내 대학’으로 제한했을 뿐 거주지 요건은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교육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A씨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장기 해외 체류가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박사후 국내연수 지원사업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박사후 국내연수’는 ‘박사후 국외연수’와 달리 국내 연수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사업이 국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학술연구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연구 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를 그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연구자 거주지나 체류 장소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또 2심은 “원고는 연구 기간 내내 지도교수와 연수기관의 장,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해 협약을 위반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은 과제관리 안내서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과제관리 안내서에는 ‘3개월 이상 장기 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연구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A씨의 불복으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원사업의 목적 부분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면서도 “원고가 협약에 따른 연구 기간에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을 이 사건 협약 위반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오피니언

포토

정회린 '순백의 여신'
  • 정회린 '순백의 여신'
  • [포토] 카리나 '눈부신 등장'
  • [포토] 혜리 '완벽한 비율'
  • 설현, 설 연휴 깜짝 근황…눈부신 드레스 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