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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아들 고백 뒤 18만건 재조명…‘강제입원’, 이제 환자도 의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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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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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신질환자 '직접 진술권' 보장한다

최근 6년간 타의에 의한 입원한 건수는 18만건 넘어
복지부, 입원적합성심사 규정 개정…환자 의견진술권 공식 보장
부패 신고 시 비밀유지의무 예외 적용 등 인권 보호 장치 강화

현주엽 아들 준희 군이 과거 정신과 폐쇄병동 강제 입원 사실을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프로농구 선수 출신 현주엽(왼쪽), 오른쪽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 방송화면 캡처·Chat GPT 생성
프로농구 선수 출신 현주엽(왼쪽), 오른쪽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 방송화면 캡처·Chat GPT 생성

지난달 방송된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선 아들과의 소통에 나선 현주엽의 모습이 그려졌다. 준희 군은 제작진과 인터뷰를 통해 “네 번 입원했는데, 그중 세 번은 폐쇄병동이었다”며 “정신과 병원은 저에게 새장 같은 느낌 이었다”며 트라우마를 고백했다. 

 

특히 한 차례 입원은 사전 설명 없이 이뤄졌다고 털어놨다. 준희 군은 “약을 받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입원하게 됐다”며 당시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이에 현주엽은 “의료진 상담 결과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을 받아 치료에 동의한 것”이라면서도 “그 기억이 아이에게 큰 상처로 남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회상했다. 

 

준희군 처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환자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다.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 갈무리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 갈무리

◆ 복지부, 입원적합성심사 규정 개정…환자 의견진술권 공식 보장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년간 타의에 의해 입원한 건수가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비(非)자발적 입원이 여전히 빈번한 상황에서 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의 의견진술권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자신의 입원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부족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환자는 소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자 비(非)자의 입원 6개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국내 비자의 입원 건수는 총 18만6525건에 달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3만4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약 9%는 1년 이상 장기 입원 중이었다. 

 

비자의 입원 심사에서 대면 조사 비율은 2019년 26.4%에서 2024년 44.1%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심사 결과 실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퇴원하게 되는 비율은 2% 미만이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도 개선된다. 소위원회는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 사유로 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개정이 환자의 권익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대면 조사 비율이 높아지고 의견 진술권이 보장됨에 따라 입원 과정의 적법성을 더욱 면밀히 따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부 고발과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됐다. 위원들이 작성하는 보안 서약서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조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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