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어린 것들 싸가지가 없다”는 등 담임 교사에게 폭언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담임 교사 B씨에게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항의하며,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이라거나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며 신고했다.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게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B씨를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B씨와 한 차례 통화했을 뿐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피해 교원에 대한 항의는 단기간 내에 되풀이됐고,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발언 등이 수반됐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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