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오래된 다가구·다세대·반지하 주택이 많고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22일 사업 지연 방지, 사업 활성화 방안,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가로 주택 정비 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하고, 합리적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 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가 주로 1960년~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라며 “저층 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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