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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삼성전자 주식 사줬어. 너는?”…‘불장’에 초·중·고교에 주식 붐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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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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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미성년 계좌 ‘파죽지세’… 작년 12월에만 3.4만 개 쏟아졌다
10년 2,000만 원은 비과세… 부모·조부모가 자녀 명의 ‘장기 투자’ 서두르는 이유
자녀 계좌로 ‘단타’ 쳤다간 세무조사 타겟… 증여세 비과세 혜택 날아갈 수도

코스피가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이어가자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 계좌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물지 않는 선에서 미리 증여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면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미래에셋·신한투자 등 증권사 3곳에서 개설된 미성년 자녀 계좌는 지난해 22만9448개였다. 2024년에는 21만7230개가 개설됐다. 해마다 20만 개 이상 미성년자 계좌가 개설된 것이다.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 계좌는 코스피 ‘불장’이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들 3사에서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 수는 3만 4590좌로 집계됐다. 같은해 1월 1만1873좌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코스피가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했던 10월에는 2만 9933좌가 새로 만들어졌고, 11월 3만 1989좌 등 연말로 갈수록 계좌 개설 수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다.

 

자녀에게 미리 자산을 증여하고 장기적으로 불려주려는 부모와 조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하면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증여자가 친족일 때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을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를 넘어서면 초과 금액에 대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올 들어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 계좌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 들어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 계좌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사회 통념상’이라는 조건을 벗어난다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녀의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부모가 직접 주식 등에 투자해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이 판단하는 증여 규정에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까지도 적용된다.

 

자녀의 계좌를 활용한 투자나 조기 증여 시 주의 사항도 적지 않다. 미성년 자녀의 비과세 혜택과 별개로, 계좌에서 자주 주식을 사고파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녀 계좌가 부모의 차명 계좌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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