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합의·대미수출 손상 없도록 美와 우호적 협의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데 대해 청와대가 2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해,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참석자들이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며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 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심사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회의에 앞서 구 부총리도 이날 오전 주요 1급과 소관부서 국·과장과의 긴급회의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관계 부처와 함께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20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6대3으로 판결했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 판결에 따라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대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50일 동안 10% 할증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또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도 10% 할증 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 백악관은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정을 파트너들이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 등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호 무역 협정을 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이 판결이 향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크게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수많은 다른 연방법들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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