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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가 조작 의혹 ‘무혐의’…경찰 6개월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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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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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점포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입찰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은 6개월간 전산 장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과 정밀 분석한 결과 입찰가 조작 관련 부정행위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입찰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 입찰 공개경쟁 입찰 조회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입찰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 입찰 공개경쟁 입찰 조회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로지하상가 일부 상인들은 대전시가 상가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매크로로 입찰 조회수를 부풀려 입찰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8월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중앙로지하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상인 조직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으나 2024년 7월5일자로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다. 중앙로지하상가 440개 점포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해 388개 점포가 낙찰됐다. 

 

일부 상인들은 절차적 부당성과 입찰 방법 변경, 과대 임대료 반환 등을 요구하며 무단 점유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지난해 3월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11월27일 인용 결정했다. 

 

시는 이번 수사 결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상가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점포를 무단 점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내달 중 공실 점포 39곳과 추가 발생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단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억측임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의구심만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남발하는 방식은 정당한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고 적법하게 점포를 낙찰받은 시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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