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도 이례적인 엄벌의 근거가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24일 오전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2년생인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산책하던 중 이 반려견이 인근을 지나던 전기자전거에 달려들어 충돌했다.
당시 반려견의 목줄은 풀린 상태였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50대 남성 B씨는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뇌간 압박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뛰어가는 반려견을 잡는다며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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