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2006년 같은 혐의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지 20년 만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공정위는 이들 제분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각 제분사에 보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이들 제분사는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제분사들은 2006년에도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435억원과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분사의 담합 의혹은 법원에서도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제분사가 2020년 1월~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로 6개사의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지난 2일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규모는 5조9913억원이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데, 이번엔 검찰이 연루자를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기존의 조사 관행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 유 관리관은 “이번 건 같은 경우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으로 담합 사건 처리에 약 300일 정도 소요된다”며 “심의까지 포함해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신속히 처리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 전 사건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기존에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로 공론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리려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공정위)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냐”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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