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양념치킨 프로모션을 둘러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일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이 수치 싸움으로 번지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누가 얼마를 내느냐’다. 그동안 일부 가맹점주 협의회와 법무법인 YK 등은 점주가 4000원의 고정 할인액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20일 공개한 실제 분담 구조는 이와 크게 다르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따르면 배민 측이 밝힌 분담액은 가맹본부(한국일오삼) 2500원, 가맹점주 1500원 수준이다. 여기에 배민이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 소비자 할인 폭을 키우는 방식이다. 배민 관계자는 “일방적인 총할인 금액 조정은 계약 구조상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본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점주의 동의를 거친 투명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배민은 경영 자율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번 프로모션은 100% 가맹점주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참여 도중에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현장에서 우려하는 ‘보복성 조치’에 대해 배민은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앱 내 노출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차별을 받는 등의 불익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 배달앱 이용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율적 계약에 기반한 것일 뿐 타 플랫폼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모션은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 본사가 맺은 ‘상생제휴협약’에서 시작됐다. 참여 점포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인하해주고, 본사와 플랫폼이 마케팅비를 지원해 고물가 시대 점주의 손익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다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건전한 영업활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이는 당사뿐만 아니라 매출 증대를 꾀하는 선량한 가맹점주들에게도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가맹점주 협의회 측은 프로모션 참여 과정에서 사실상 참여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으며, 이는 가맹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결국 이번 사태는 ‘플랫폼을 통한 매출 증대 효과’와 ‘실질적인 비용 부담’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풀이된다. 배민은 향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프로모션의 자발성과 비용 분담의 적절성을 소상히 소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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