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에 따른 관련매출액만 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들에게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 여부도 심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일 제분사 7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들의 밀가루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제분사 7곳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분사 7곳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 엄단을 주문한 가운데 공정위의 밀가루 담합 조사는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이번 건 같은 경우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으로 담합 사건 처리에 약 300일 정도 소요된다”며 “심의까지 포함해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신속히 처리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유 관리관은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인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며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르는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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